협회규약
-
제 1조
(명칭)
본규정은 “세계한인가이드협회”(영문표기:Overseas Korean Tour Guide Association, 약호 OKTG) 정관의 세부 규칙으로 하며, 정관의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제 2조(소재지)
협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 지부, 지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목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 여행을 안내하는 해외 현지 가이드들로 협회를 이루며, 해외 가이드의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 지역간 교류협력, 올바른 해외 여행 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국내 및 국제 여행 단체, 대형 여행사, 기관들 과의 교류협력
- 여행 가이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 올바른 해외 여행에 대한 홍보를 통한 여행 문화 개선
- 해외 활동 가이드들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여행 가이드 자질 향상을 위한 공식 회원제 운영, 협회 ID 발급
- 서비스 재교육 사업과 직업 윤리 교육
-
제 5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년 회비의 납부 의무를 지켜야 한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공로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정회원 현직 가이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가이드
- 일반회원 여행업 종사자, 여행업 경영진
- 명예회원 여행업, 관련기관, 은퇴한 가이드 등을 협회에서 추대한다.
- 공로회원 정회원 중에 기금 100만원 이상 기탁자로 협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공로 회원으로 정하고 향후 회비 면제를 해준다.
제 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 권리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여행자나, 여행사의 부당한 업무와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협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가입비 와 회비의 납부
- 협회 총회, 상임위원회 결의 사항준수
- 회원 상호간의 협조
제 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탈퇴를 의결한후 본인에게 통고하여 제적한다.
단, 본인이 제명이 부당하다 생각할 때 상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가입비와 회비, 적립 포인트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회원의 사망 시
- 탈퇴한 회원이 탈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연합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탈퇴한 회원이 재 가입을 할 때에는 기존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신규 가입 회원에 준하여 새로이 포인트를 적립한다. 단, 가입비는 면제한다.
제 9조(회원의 상벌)
-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상. 벌에 대한 의의 신청은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
-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세계에 분포하는 본회의 특성상, 총회 운용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1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확정,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이상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 확장에 따른 이사 선임에 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을 표결한 중요 사항
제 12조(총회 운영)
본 협회의 특성상, 전세계의 지역별 시차와, 업무 시간의 차이로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총회의 의결 사항은 인터넷에 미리 공지하여 사전 숙지하도록 한다.
- 총회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영상 총회에 참석이 불가한 회원은 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
- 각 지역별 활동 시간이 다른 시간대임을 감안하여, 투표는 공지한 인터넷(Facebook 또는 웹싸이트 등을 이용)을 통해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며, 투표의 기간을 최소 24시간 이상 주어야 한다.
제 13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제14조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회원에게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 14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제 15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회장, 또는 부회장이 제16조 가), 나) 등의 이유로 총회의 의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총회 의장을 선임한다.
-
제 17조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회장단을 둔다.
- 회 장 1인 (연합회를 대표한다.)
- 부 회장 1인 또는 이상
-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 명예회장: 회장의 임기를 마친 자는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며, 설립 준비위원장을 포함한다.
제 18조회장단의 업무
- 감사를 선정 상임위원회 표결에 붙여 임명한다.
- 상임위원을 선임한다. 상임위원 선정은 당연직 회장단을 포함해서 한지역에서 최대 2인을 넘지 않게 조정한다.
-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 회장이 궐위시에는 남은 회장단이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임시 회장을 투표로 결정해고, 임시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뽑는다.
- 본회의 특성상 한국 법인의 법적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대리 시킬 수 있다. 한국 법인 대표와 대리인은 임의로 협회의 일을 결정할 수 없다.
제 19조(임원의 선출 방식 및 선임)
-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이상, 필요에 의한 이사는 총회에 의해 선출한다.
- 회장단에 필요한 이사는 상임위원회의 표결에 의해 필요한 이사를 총회에 부의하여 선출한다.
제 20조(임원의 선출 방식 및 선임)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계연도 기준 2년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에 선임된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인의 사임 의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별도의 해촉이 되지 않는 한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임기중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21조(임원의 결격사유)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부에서 활동이 중지된 자.
제 22조(감사)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감사의 선임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 표결에 붙여 선임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가)와 나)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전체 공지로 보고하는 일
- 다)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전에 해촉 되었을 때 후임은 새로운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 감사는 사단법인 발족과 함께 선임한다.
-
제 23조
(상입위의선임)
- 협회 상임위원 3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당연직) 회장
- (당연직) 부회장
- (당연직)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 (당연직) 직전 회장(설립위원장)을 지낸 명예 회장
- 지역위원: 회장, 부회장과 지역이 겹치지 않는 국가에서 상임위원을 위촉한다.
- 재정위원: 지역위원과 동수로 재정 포인트 상위의 순위에 따라 위촉한다.
단 지역위원과 같은 지역을 피한다. - 단, 지역과 재정위원은 본회 사단법인 인가후부터 둘 수 있다.
-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상임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장단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 24조(상임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당 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협회의 설립 취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 25조(상임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회장단과 같이 한다. 재선의 제한은 없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6조(상임위원의 보수)
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7조(상임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위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단에서 추천한 감사 선임에 표결하며, 감사 선임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표결에 붙인다.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세부사항을 정한다.
- 각 지역의 지부장을 정한다.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장 임명 및 사무국 조직에 대한 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협회 상임위원 3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제 28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일반 수익은 회원의 가입비와 년 회비로 한다.
- 특별 수익은 일반 수익을 제외한 회원이 기부한 금액과 외부의 기부금, 그리고 협회 사업으로 인해 들어오는 수익으로 한다.
제 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0조(재원)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 가)항에 의한 일반 예산
입회비 10만원, 년회비 10만원 - 관련 단체 기부금 또는 개인의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 제27조 가)항에 의한 일반 예산
- 예산 이상의 지출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의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총회에 공시한다.
제 31조재정 포인트 운영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한다.
- 입회비, 10만원 20포인트,
- 첫해 연회비 10만원 10포인트, 다음해부터 10포인트에 입회 년차 수를 곱해, 누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단, 초기 멤버의 혜택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가입한 회원의 첫 회비에 한해 각 50포인트씩 추가 부여한다.
팬데믹 혜택 만료에 대한 정확한 날짜 공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해 공지한다. - 기부금을 낸 회원 또는 유치한 회원에게는 10만원에 1포인트씩 적립한다.
- 후원금을 유치한 회원에게는 50만원에 1포인트씩 적립한다.
- 기부금과 후원금 포인트는 입회 회원에 한해 적립 가능하다.
- 총회의 모든 결정은 포인트만큼 의결권을 행사한다.
- 추후 협회가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은 시점에 누적 포인트에 대한 혜택을 상임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상세히 정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32조(기금)
본회는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상 수입, 지출 예산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7조
(사무국)
협회의 운영함에 사무국의 설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한다.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나, 회장단 소속으로 상임위원이 직접 사무국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사무국 급여 및 운영비 의결은 상임위원회를 거친다.
-
제 38조
(지부 설치)
- 지부)는 대륙별 또는 국가별로 설치를 할 수 있다.
- (지회) 지부장의 권한으로 지부의 회원이 21명이 넘을 경우 지역에 따라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지소)지부장의 권한으로 특정지역에 필요로 하는 경우 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 지부장은 상임위원에서 위촉한다.
- 지회장과 지소장은 지부장이 위촉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통고한다.
- 지부장은 지역의 회원 단합과,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청할 수 있다.
-
제 39조
세가연과 관계된 모든 SNS(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세가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이나 업체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광고나 업체 홍보 게시글에 관한 사항
- 세가연에 관계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공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상업적인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회원은 상임위원회에 미리 통보하여 상업적 홍보물 게시 가능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 위 (가)항을 위반하고 세가연과 관련된 모든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상업적인 게시글을 올린 개인이나 업체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가연 회원 자격을 한시적 정지 또는 영구 제명을 할 수 있다.
-
제 40조
(정관변경)
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총회에 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 41조(해산)
-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사 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공고한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본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2조(규정제정)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 하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조
(시행일)
이 협회 규약은 법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발기인)
회원 참여는 본인의 여권 사본을 제출함으로 인정한다.
제 4조(설립 준비위원의 임기)
이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조직을 임시로 운영하며, 임시회장과 준비위원을 선발하여 업무를 맡아서 하며, 임기는 협회 창립총회 전까지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