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자격
Ⅰ. 채무자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매출 감소 영향,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인 때
1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1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인회생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