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회생)이란?
영업소득자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2020. 6. 2. 개정, 기존 30억원)일 경우 기존의 법인 및 일반회생절차와 동일한 비용과 절차를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번거로운 점이 있어,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4. 12. 30. 신설된 제도입니다.
장점 및 효과
1. 회생절차 비용의 절감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기준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예납금은 최소 1,500만원 이었으나 간이회생에서는 약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기존 대비 거의 1/5 정도로 신청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2. 회생절차 진행의 간소화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법인 뿐 아니라 법원 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 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 회생 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