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법인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때 파산 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 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 환가 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 입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채무자
- 신청비용의 저렴- 재창업, 새출발의 출발점
- 근로기준법109조1항(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에서 해방
-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조세부담의 경감
- 법인기업 재산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
-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 파산자의 재산관리처분권 회복
- 법인이 지급불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행수표의 부도, 채권자들의 오해 및 횡령, 배임,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민·형사적 책임 면제
도산기업의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가능
- 임금채권의 우선적 보장
채권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실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