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한 소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 제579조 제2호
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
법 제579조 제3호
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지금 현재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총 변제되는 액수가 재산보다 커야 하는 개인회생의 기본원칙)
신용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6
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파산 면책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